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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님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가능 여부
1959년생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님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이 1959년생 11월 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만원의 행복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조건에서는 만 15세부터 65세까지 제한이 있어서 59년 생이면 가입 여부가 어려운지 궁금하여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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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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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께서 1959년생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시더라도, 만 65세 이상이시면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가입 자체는 가능하나, 보험금 수령 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제한이 있어서 만 66세여서 가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라고 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입 후 치료비나 진단금 등의 보험금을 받기에...해당 금액때문에 기초 생활
수급자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