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인데 교회를 따라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는 믿음 때문에 아이를 교회에 계속 데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도 그렇게 까지 싫어하는건 아니고 교회에 가면 놀시간이 없어서 안가고 싶어하는데 이런것도 학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대의 개념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단순히 위의 행위만으로는 가혹행위, 정신적 폭력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