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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쭐곰

우쭐곰

경차 사업자로 구매시 얻는 혜택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도 유지되나요?

환급 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사업자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추후 사업을 바꿔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어도 혜택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같은 사업이 아닐시 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시 국민차(일명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국민차를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비영업용 소향승용차에 대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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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바꾸더라도 해당 경차를 사업으로 사용한다면 계속해섭 부가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