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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28
향기로운파리매2822.02.07

개인사업차 경차구입시 혜택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영업다닐때 경차를 구매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경차구매시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카드로 결재해도 경차에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예를들어 1천500만원 경차를 구매한다면

개인사업자 총매출에서 부가세10%를 세금으로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하잖아요

여기서 구매비용으로 1천500만원을 부가세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구매금액은 1천500만원은 오로지 제가 부담해야하는 몫이고 부가세세금납부금액에는 포함이 안되고

자동차보험료나 유류비등 이런것들만 부가세에서 경비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

말씀들이 다 다른것 같아서 확실히 확인하고 구매할려고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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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000씨씨이하 경차를 구입, 유지, 관리비용에 있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혹은 환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액 이외의 공급가액은 취득시금액은 감가상각을 하며, 유류대, 수리비 등은 당기에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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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차량 매입비용 및 차량유지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상의 경비를 혼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영업용이란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판매업, 운전학원업, 차량임대업, 경비업 등을 제외한 일반 업종을 말하며 소형승용차란 8인승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업종의 8인승 이하 차량은 전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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