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영업다닐때 경차를 구매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경차구매시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카드로 결재해도 경차에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예를들어 1천500만원 경차를 구매한다면
개인사업자 총매출에서 부가세10%를 세금으로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하잖아요
여기서 구매비용으로 1천500만원을 부가세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구매금액은 1천500만원은 오로지 제가 부담해야하는 몫이고 부가세세금납부금액에는 포함이 안되고
자동차보험료나 유류비등 이런것들만 부가세에서 경비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
말씀들이 다 다른것 같아서 확실히 확인하고 구매할려고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