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9시경 술을 마시고 6차선 도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무단횡단했습니다.
2,3차선에 있는 차는 저를 보고 멈췄지만 1차선에 있는 차는 보지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던지라 무단횡단을 한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사고 난 차량 블랙박스를 보니 제가 무단횡단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사고난 차량이 저를 치고 도주를 했고 주변에 계신분들이 대신 신고를 해주셔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사고 난 차주는 경찰분들이 찾아내서 뺑소니혐의로 수사중이라하셨습니다. 음주는 아니였고 당시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전 전치15주 진단을 받게 되었고 치료중입니다.
저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서 차주분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의 과실과 상대 과실이 어느정도일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