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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군함조286
훌륭한군함조28623.01.13

무단횡단 뺑소니 사고 과실 여부

저녁 9시경 술을 마시고 6차선 도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무단횡단했습니다.

2,3차선에 있는 차는 저를 보고 멈췄지만 1차선에 있는 차는 보지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던지라 무단횡단을 한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사고 난 차량 블랙박스를 보니 제가 무단횡단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사고난 차량이 저를 치고 도주를 했고 주변에 계신분들이 대신 신고를 해주셔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사고 난 차주는 경찰분들이 찾아내서 뺑소니혐의로 수사중이라하셨습니다. 음주는 아니였고 당시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전 전치15주 진단을 받게 되었고 치료중입니다.

저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서 차주분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의 과실과 상대 과실이 어느정도일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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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유추해 보면

    1. 왕복 6차선도로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 한점

    2. 내용상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일 것으로 예상되고, 차량 신호는 직진신호로 보입니다.

    3. 야간인점, 무단횡단자가 음주상태인점.

    상기 내용으로 본다면, 피해자분의 과실은 사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50%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이 뺑소니 한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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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최선의 치료를 잘 받으시고 회복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무단횡단중 사고인데 사고현장 횡단보도에 별도의 신호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귀하의 과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야간에 술에 취한 채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과 다른 차량은 귀하를 발견하고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하였는데 반해 가해차량은 귀하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귀하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보면 귀하의 과실비율은 최소 30%에서 최대 5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유드리자면

    가능하시면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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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상황, 도로크기, 사고 시간, 도로 주변 상황등을 검토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경찰 신고건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이니 경찰 조사 내용을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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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 등이고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까지 산정이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인 담당자와 과실에 대해서는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며 현재는 일단 치료에

    전념을 하여 원상 회복을 하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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