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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집게벌레283

신기한집게벌레283

유급병가로 인한 연차 수당 관련문의입니다

유급병가인데 연차수당 발생이 안된고 합니다 대전시 중구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규정에 유급병가 연차발생이라고 되었는데요 담당자는 조례에 유급병가도 연차수당 발생 안된다고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데, 회사가 병가를 유급으로 주었다고 하여 출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연차휴가가 발생치 않는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