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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이구아나293
창백한이구아나293

유급병가 시 월차 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달 반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이틀 병가를 내었습니다.

관리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주휴수당이나 각 종 수당에 대한 규정은 없어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간제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 어 있습니다.

병가 사용을 개근이라고 봐서 월차를 줘야할지 아니면 수당 제외한거처럼 월차도 제외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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