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시 월차 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달 반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이틀 병가를 내었습니다.
관리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주휴수당이나 각 종 수당에 대한 규정은 없어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간제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 어 있습니다.
병가 사용을 개근이라고 봐서 월차를 줘야할지 아니면 수당 제외한거처럼 월차도 제외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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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개인적 상병의 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 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결근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규정의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월단위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말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도 동의하였다면 그 날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월단위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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