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월세계약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계약한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방으로 옮기고 싶은데, 건물주와 합의가 되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건물에 다른 호실로 이사를 하는 경우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새롭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