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까지의 차임을 지급하면, 복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청소비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후에 자동으로 1년 연장되나, 묵시적 갱신은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