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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이구아나176
냉철한이구아나17621.05.06

원룸계약기간안에 이사를 한다면??

원룸에 1년6개월째 거주하고있어요~

계약은 1년계약이고 그이후로는 계약을 따로 하지않았습니다

지금 이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ㆍ방이나갈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원룸청소비라던지 복비도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2.계약기간은 1년이후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건가요??

3.이사할땐 주인에게 얼마전에 고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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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까지의 차임을 지급하면, 복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청소비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후에 자동으로 1년 연장되나, 묵시적 갱신은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계약 1년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된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해지에 의하여 통지 후 3개월 이후에 이사를 하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