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연장 구두계약 파기 대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원룸이 8월 중순에 만기입니다.
8월 초에 전화로 연장할 생각 있다고 구두계약이 되었는데 , 급작스러운 인사발령으로 지역을 옮겨야하는면 임대인과 어떻게 조정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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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만기일 지나고 바로 퇴거통보하면 3개월이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일단 사정을 잘 말하여 협의하시고 최후의 수단은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연장협의만 했을뿐 연장기간전이기 때문에 위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불이익없이 퇴실하는것이 불가능한경우 금전적으로 협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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