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는 협의본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남은 기간 월급은 협의를 본 상황이고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회사쪽에서도 필요한 서류 있으면 신청하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 조건인데 3.3%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때문에 소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사장이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이 세금을 한번에 내야한다는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퇴사자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보여줬는데 내용이 좀 강압적인 느낌은 있더라구요
일단 <퇴사의 사유 경위>에는
" 본 회사는 경영상의 악화 등의 이유로 본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퇴사자에게 근로 계약을 종료를 제안하고 퇴사자는 본 상황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본 회사와의 제안응 승낙하여 상호협의에 의해 근로를 종료한다" 라고 되어 있어 권고사직으로 사유는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리는 부분이 비밀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이 들어간 조항으로 "별도로 고소, 고발, 제소, 청구,행정상 제보,진정,기타 외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걸 넣어놨는데요 위반하면 금원의 3배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금 합한 금액을 회사한테 지불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단 말도 안되는 조항인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4대보험 소급신청도 회사에서 제한을 걸어둔 범위에 들어가나요?
혹시 저 서약서에 동의 서명을 하게 되면 소급신청을 못하게 되고 하게 되면 저 사약서대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한테는 저게 법적 효력이 있다는데 좀 터무니가 없어 보여서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