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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뿔영양182
고운뿔영양18224.02.16

퇴사자 서약서 작성 후 4대보험 소급 신청하면 문제가 되나요?

퇴사 날짜는 협의본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남은 기간 월급은 협의를 본 상황이고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회사쪽에서도 필요한 서류 있으면 신청하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 조건인데 3.3%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때문에 소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사장이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이 세금을 한번에 내야한다는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퇴사자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보여줬는데 내용이 좀 강압적인 느낌은 있더라구요

일단 <퇴사의 사유 경위>에는

" 본 회사는 경영상의 악화 등의 이유로 본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퇴사자에게 근로 계약을 종료를 제안하고 퇴사자는 본 상황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본 회사와의 제안응 승낙하여 상호협의에 의해 근로를 종료한다" 라고 되어 있어 권고사직으로 사유는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리는 부분이 비밀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이 들어간 조항으로 "별도로 고소, 고발, 제소, 청구,행정상 제보,진정,기타 외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걸 넣어놨는데요 위반하면 금원의 3배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금 합한 금액을 회사한테 지불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단 말도 안되는 조항인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4대보험 소급신청도 회사에서 제한을 걸어둔 범위에 들어가나요?

혹시 저 서약서에 동의 서명을 하게 되면 소급신청을 못하게 되고 하게 되면 저 사약서대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한테는 저게 법적 효력이 있다는데 좀 터무니가 없어 보여서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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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자격임 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약서 내용은 위법이므로 어차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만 굳이 서명을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적에 따라 적용받는 사항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서약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