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서약서 작성 후 4대보험 소급 신청하면 문제가 되나요?
퇴사 날짜는 협의본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남은 기간 월급은 협의를 본 상황이고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회사쪽에서도 필요한 서류 있으면 신청하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 조건인데 3.3%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때문에 소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사장이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이 세금을 한번에 내야한다는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퇴사자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보여줬는데 내용이 좀 강압적인 느낌은 있더라구요
일단 <퇴사의 사유 경위>에는
" 본 회사는 경영상의 악화 등의 이유로 본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퇴사자에게 근로 계약을 종료를 제안하고 퇴사자는 본 상황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본 회사와의 제안응 승낙하여 상호협의에 의해 근로를 종료한다" 라고 되어 있어 권고사직으로 사유는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리는 부분이 비밀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이 들어간 조항으로 "별도로 고소, 고발, 제소, 청구,행정상 제보,진정,기타 외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걸 넣어놨는데요 위반하면 금원의 3배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금 합한 금액을 회사한테 지불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단 말도 안되는 조항인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4대보험 소급신청도 회사에서 제한을 걸어둔 범위에 들어가나요?
혹시 저 서약서에 동의 서명을 하게 되면 소급신청을 못하게 되고 하게 되면 저 사약서대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한테는 저게 법적 효력이 있다는데 좀 터무니가 없어 보여서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자격임 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약서 내용은 위법이므로 어차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만 굳이 서명을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적에 따라 적용받는 사항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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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서약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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