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문의-재 질문
입사:2023.8.2. 퇴사(마지막 근로일):2024.8.5.
미사용 연차 : 20일(11일+15일-사용연차일수6일)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액: 20일분 지급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지급액 20일분)을 포함 시켜 계산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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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 즉 15일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으나 11일 중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