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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파리93
풋풋한파리9321.04.16

상가임차인이 임차료를 3회,누적연체,시 계약해지 사항인지?

상가임차인들의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며, 10년이상의 임차를 한 상황이고 내부적인 문제로 임차료를 1년이상 연체한 상황이며, 임차인들은 별도로 임료에 대해 공탁을 하거나 선의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모두 퇴거를 시키려고 하는데,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보증금은 월세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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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차임이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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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할 경우에도 임차인으로 최소한의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3기 즉 3개월에 걸쳐서 지급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공제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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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3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료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가 3개월분 이상 연체되었음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과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내고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으면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후 명도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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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번이상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문제되는 것은 명도소송단계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절차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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