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번이상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문제되는 것은 명도소송단계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절차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