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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7.26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3개월이상 연체시는 게약을 해지 할수 ?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연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퇴거 시킬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 계약 종료까지 기다렸다가 연장하지 않고 임차인을 퇴거 시키는 건가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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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즉시 퇴거요청가능 하고 , 계약갱신이 연체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즉시요청후 임차인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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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즉시 계액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상 월세 3기를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하고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후 임차인에 대한 퇴거통보가 가능합니다. 계약종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계약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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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이상 연체했다고 퇴거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단지 갱신거부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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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연체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종료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전 임차인이 현금 일부라도 임금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3기에 달하는 연체란 3개월치 월세의 연체를 의미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순순히 퇴거하면 좋지만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취(명도소송)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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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월세를 3기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이주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추후 월세를 수령했다면 계약의 해지나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자료로 보관하세요.

    월세연체가 계속되면 소송으로 임차인을 명도시켜야 할 수도 있으니 보증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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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연체는 누적된 연체 금액이 3개월입니다.

    누적된 연체가 3개월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연체는 계약연장 불가의 조건이 되기도 하니 연장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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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3기 차임에 해당 하는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가능합니다. 만일 3회에 걸쳐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 만약 1기에 100만원일 경우 3기면 300만원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인데 총 250만원 정도 납입후 나머지 50만원 일 경우 4개월차에도 50만원 정도이상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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