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라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재계약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더라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단 질문의 경우 최초계약이후 재계약을 한번 진행하면서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23년 재갱신에는 임대인이 위 이유가 아니라도 갱신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만약 21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23년에 사용한다고 해도 주택 임대차 전체기간에 적용되는 만큼 거절사유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첫 계약2년, 계약갱신 2년으로 총 4년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 이후 계약갱신이 가능한데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