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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0.04

3개월분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2019년 9월 2년 계약하였고, 계약 기간중 3개월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나, 곧바로 밀린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다시 재계약 하였으며, 2023년 재갱신 요구에 임대인은 2019년 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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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라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재계약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더라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단 질문의 경우 최초계약이후 재계약을 한번 진행하면서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23년 재갱신에는 임대인이 위 이유가 아니라도 갱신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만약 21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23년에 사용한다고 해도 주택 임대차 전체기간에 적용되는 만큼 거절사유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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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5. 13.선고 2020다2554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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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월세를 입금했는데 그걸가지고 계약갱신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월세를 연체시키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협의 잘하셔서 재연장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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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2년, 계약갱신 2년으로 총 4년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 이후 계약갱신이 가능한데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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