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심부름 어플을 통해 식료품을 사서 배달을 요청해서상대방이 수락해서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비용은 어플을 통해 결제했고 상대방은 2일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돈이 급해서 지금 계좌로 비용을 바로 주면 2일 뒤에 어플에서 받은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3일이 지난상태에서 입금이 되고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고나라 소액사기와 같이 소액사기로 볼 수 있는지요?
같다고 하면 신고절차도 동일한가요?
만약 해당되면 상대방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