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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바다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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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심부름 어플을 통해 식료품을 사서 배달을 요청해서

상대방이 수락해서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비용은 어플을 통해 결제했고 상대방은 2일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돈이 급해서 지금 계좌로 비용을 바로 주면 2일 뒤에 어플에서 받은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3일이 지난상태에서 입금이 되고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고나라 소액사기와 같이 소액사기로 볼 수 있는지요?

같다고 하면 신고절차도 동일한가요?


만약 해당되면 상대방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사기의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금전을 대여해준 것인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소액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 보통 소액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