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특별송달 및 전자소송 신청 관련질문
저는 구매자의 입장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불발되고, 판매자와 거래중 오해가 쌓인 부분이 생겨 그 부분을 저는 최대한 해결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더 이상 제가 해줄 조치가 없고, 저와 관련없음을 몇번이나 증명했지만 오해가 쌓인게 풀리지 않았고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하였습니다. (1월 1일)
그 이후 오늘(1월 3일) 저에게 소송을 건것으로 인증하려고 보이는 [특별 송달]이 써있는 전자소송 봉투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래 사건번호와 이름 그런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로고와 특별송달 제목이 써있는 왼쪽 상단 봉투부분만의 사진을 찍어서 보낸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신원은 미상이라 전화번호로 써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중고거래이다 보니 판매자는 저의 계좌번호와 성명만을 알고있을뿐 전화번호와 주소또한 모르는 상태이며 특별송달의 경우 피고가 받는것이 맞는게 아닌가 생각이들어서요.
원고가 특별송달봉투를 받을일이 있나요? 민사가 아니어도 전자소송봉투로 원고가 소송 1-2일만에 특별송달을 받을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된점도 정말 소송을 신청한것인지 의심이듭니다.
정말 저에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이 맞는것인지, 협박하려는의도가 있는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단계적으로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의문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특별 송달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특별 송달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소송서류를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식인데 원고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했다면 원고에게는 전자적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특별 송달을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짐작하신 것처럼 아마도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