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전자상거래법 문의합니다
중고거래했고 제가 구매자입니다
물건 배송이 왔는데 사진속3가지 구성품중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판매자는 바로 배송해준다고 문자가 온 후 잠수해버렸습니다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셔서 민사소송 생각중인데
전자상거래법 어떤 조항을 위반한건가요???
전자상거래법을 다 읽어도 일반인인 저는 헷갈리네요ㅠ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고 민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소액심판청구소송이라는게 있던데 저는 물건을 받은게 있으니 해당 안되는거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락된 구성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중요부분 정도는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고, 또는 누락 구성품의 인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받은신 사항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민사상 채무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 민법상 채무불이행 규정이 적용되며, 물건을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지못한 물품의 대금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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