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락된 구성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중요부분 정도는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고, 또는 누락 구성품의 인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