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신청사건 관련 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작년 9월에 중고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저가 판매자측의 이름,번호를 일부 가리고 올렸습니다.(2차 피해를 막기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억울했는지 저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2월쯤에 결과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항고를 하였고 이번 8월에 항고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인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재정신청사건접수 통지서가 왔습니다.
찾아보니 이거는 검사?쪽이 아닌 법원에서 확인해서 판결을 내리는거라는데 판결이 크게 달라질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