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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슬림한백숙
해외거주 임대인하고 얼굴보고 직접 계약했습니다
그럼 전세만기때 한국에 주소가있는데 계약서상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도되나요
대리인이 수령해도 효력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임대인의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그 통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계약서에 해당 계약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대리권이 대리인에게 수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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