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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숲제비103
섹시한숲제비10322.10.21

사기당한 후 신고한다고 한 후 안하고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얼마 전 게임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선입금하고 계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입금만 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형사 신고 및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하고, 실제 형사 신고와 민사 소송은 넣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었는지 그 사람이 일수로 돈을 빌려서 저에게 원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신고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구요.

이 경우 그 사람이 제가 신고와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시, 저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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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없으며,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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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신고를 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를 회복했다면, 가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발언이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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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와 같이 경고를 하고 사기의 피해 금원을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 실제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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