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먼저 본인이 언제까지 갚겠다 했으나, 돈이 없다고 몇 번 미루더군요. 쓰는 용도는 못물어봤고, 결국 잠수를 탔습니다.
잠수타기전에 돈을 넣어줄테니 그걸 받아서 본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제안을 하니 이사람이 더 의심스러워졌고, 뭐 본인 계좌가 동결당했네 어쩌네 하다가는 잠수를 탔습니다.
빌린돈 관련해서 사기죄는 첫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상대가 저를 기만하고 손해도 발생했는데 이걸로도 경찰에 접수가 가능할까요?
웬만해서는 형사로 접수시키고 엿먹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민사도 생각중이기는 하나, 이런경우는 인지료 등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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