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먼저 본인이 언제까지 갚겠다 했으나, 돈이 없다고 몇 번 미루더군요. 쓰는 용도는 못물어봤고, 결국 잠수를 탔습니다.
잠수타기전에 돈을 넣어줄테니 그걸 받아서 본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제안을 하니 이사람이 더 의심스러워졌고, 뭐 본인 계좌가 동결당했네 어쩌네 하다가는 잠수를 탔습니다.
빌린돈 관련해서 사기죄는 첫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상대가 저를 기만하고 손해도 발생했는데 이걸로도 경찰에 접수가 가능할까요?
웬만해서는 형사로 접수시키고 엿먹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민사도 생각중이기는 하나, 이런경우는 인지료 등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지료를 질의하시려면, 청구액수를 말해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이 없다면 다른 메신저 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기망의 증거가 있어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데 단순 대여금의 미변제는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한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빌려준 금액과 둘의 관계, 못갚는 이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지액은 빌려준금액, 즉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부담할 당시부터 금전 채무를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은 사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사 소송으로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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