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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솔개164
재빠른오솔개16423.12.20

퇴직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DC형일때 - 매년 적립하고 퇴사 후 개인 IRP계좌로 입금

- 원천징수 의무는 은행인걸로 알고있고 irp계좌 적립 시 과세이연 퇴직영수증 은행으로 제출합니다.

퇴사하면 퇴직금지급명세서는 회사에서 하나요?

2. DB형일때 - 매년 적립하고 퇴사 후 개인 IRP계좌로 입금

- 이번에 처음하는거라 잘 모르는데 총액으로 입금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은행인가요? 그리고 퇴사하면 퇴직금지급명세서는 회사에서 하나요?

이 경우도 퇴지소득세 징수 은행에서 하나요?

3. 연금없이 바로 IRP 납입 - 매년 1회 적립함으로 연금 적립 전 퇴사 시 개인 IRP 계좌로 적립

- 원천징수 의무는 은행인걸로 알고 있고 irp계좌 적립 시 과세이연 퇴직영수증 은행으로 제출합니다.

퇴사하면 퇴직금지급명세서는 회사에서 하나요?

4. 퇴사자가 요구하는 계좌 - 300만원 미만 혹은 55세 이상 퇴직자일때

- 원천징수의무 회사, 퇴직금지급명세서도 회사에서 진행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틀린것이나 원천징수 의무자, 퇴직금지급명세서 작성의무자 누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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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명세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연금에 관한 현황을 은행에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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