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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향제비86
훤칠한다향제비8624.01.19

퇴직금 irp 계좌 dc형인경우 퇴직금 수령방법

회사 IRP계좌로 퇴직금이 적립되는 경우 퇴직금 수령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이 안되니깐 금액도 궁금하구요

1월말 퇴산데 미리 준비하고 알아놓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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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은 가입된 은행이나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질문자님이 IRP계좌를 만들면 회사에서

    은행에 지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적립된 퇴직연금액이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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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이며,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이라며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로 개설한 irp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irp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므로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연봉액의 12분의 1이 해당 년도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적립해논 금액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차액에 대해서도 퇴직 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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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급여 수령은 다음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1) 개인형IRP 계좌 개설 ☞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2)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를 통해 퇴직급여지급신청서(은행양식) 작성 ☞ 회사 및 가입자 본인 날인

    (3) 회사에서 당행 영업점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 후 영업점 서류 검토 후 지급등록

    (4) 현재 운용중인 퇴직연금상품 매도 후 개인형IRP에 입금 ☞ 3~5영업일 이상 소요

    (5) 개인형IRP 입금 후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지 신청 가능(신분증 지참) ☞ 당일 지급 불가하며 상품 매도 기일에 따라 3~5영업일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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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1년 일할 때마다 1년 급여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계좌로 입금해 주고 근로자는 이 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할 때 운용된 자금의 총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합니다.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고 IRP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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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는 회사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명의 irp 계좌를 만들고 거기로 입금하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 퇴직연금이라도 얼마 쌓였는지 확인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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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IRP계좌로 퇴직금이 적립되는 경우 퇴직금 수령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외적립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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