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이며,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이라며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로 개설한 irp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irp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므로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연봉액의 12분의 1이 해당 년도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적립해논 금액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차액에 대해서도 퇴직 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