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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안경곰293
매너있는안경곰29322.02.18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세금 구간에 대한 문의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출이 5천만원이 넘어 일반과세자로 예정이 되어있다면

부가세면제는 당해년도까지 전체가 다 면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4800원까지 면제고 그 뒤 매출은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만 면제이고, 종소세는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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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연도 중에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월할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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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해당연도 중에 이미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1년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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