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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안경곰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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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세금 구간에 대한 문의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출이 5천만원이 넘어 일반과세자로 예정이 되어있다면

부가세면제는 당해년도까지 전체가 다 면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4800원까지 면제고 그 뒤 매출은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만 면제이고, 종소세는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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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연도 중에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월할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