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출이 5천만원이 넘어 일반과세자로 예정이 되어있다면
부가세면제는 당해년도까지 전체가 다 면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4800원까지 면제고 그 뒤 매출은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만 면제이고, 종소세는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