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 6900만원
1~9월까지 신용카드 1200만원, 직불카드 1000만원, 현금영수증 1000만원 현재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총급여의 25%른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한건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를(1740만원) 써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처럼 신용카드 1200만원만 쓰고 그냥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총급여의 25% 사용못해도 직불,현금영수증에서 총급여의 25%초과해서 사용하면 신용카드 1200만원도 적용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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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하여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하신 금액이 총 3200만원이므로 25%인 1740만원을 초과한 146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총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공제할때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 등 다른 고려사항이 없다면 min(1460만원 * 30%, 300만(한도)) = 300만원이 소득공제로 반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25% 지출분을 판단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이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