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설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에서 팀장에 부당한지시로
우측3.4번째 손가락 방아쇠 수지로
2023.11월에 수술하고 산재 승인이되었습니다
당시 휴업급여(14만원정도)
그런데 호전되지않아 우측3.4번째 손가락을
신경손상등으로 재수술하고 재요양중인데
현재는 휴업급여(7만5000원)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괴롭힘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보다가 최근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신고 해서
인정받았는데 제가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정신과
상병을 추가로 신청해서 승인되면 휴업급여는 언제 기준으로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추가상병을 넣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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