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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개40
다정한개4024.03.31

간이 대지급금을 다른 회사에서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이전 간이대지급금( 입금 미지급 )

인가를 받았는데

또 재취업한 곳에서도 임금 체불이 있어요

다시 또 받을 수 있나요?

한번만 받을 수 있다는게 의문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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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다른 회사라면 간이 대지급금은 새로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을 한번만 받을 수 있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횟수에 별도로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각각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 대지급금은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재직자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는 1인당 청구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되신

    경우 여러 차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