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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이 멈추질 않아요
젓가락이 멈추질 않아요23.03.14

산재보험 신청 시 개인사업자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온라인쇼핑몰)이면서 근로자인데요

현재 근로자로 다니는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겨울 회사일을 하다가 한쪽 발목 인대파열로 일을 할 수 없어

약 3주를 무급으로 병가를 받았고 회사에서는 3주치의 산재보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통원 치료내역같은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예약해서 물리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산재보험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개인사업자이고

무급휴가(산재보험적용기간)에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써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을 간 날만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3주치에서 3일 정도밖에 산재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황인데요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장에서 다친게 아니고, 근로자로 있는 회사 일을 하다

다친 것이고 이에 회사에서도 산재 신청을 해줬는데,

단순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근로자로써의 산재적용이

왜 안된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산재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간 것은

왜 산재보험적용이 된다고하죠?

3) 산재보험적용 기간에 개인사업자로써의 매출이 없었다는 것을

증빙하면 정상적으로 3주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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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산재 기간 중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2015년 국민권익위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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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휴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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