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로 분류하여
세액을 각각 산출후 납세고지서 1장에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합니다.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도 가능합니다.
특례신고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주택 특례, 지방소재 주택 특례 등이 있고,
합산배제신고는 주택임대등록한 주택, 사원용주택, 어린이집 사용 주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