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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08

전세 계약 만료 전에 통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전세계약이 지금 몇 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은 지금 아무 말도 없어요 혹시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통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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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의사통보기간이 지나서 계약에 대해 통보한다면 묵시적갱신 중에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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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간 통보가 없으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되시는 것이니 참고하시어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거나 나가실것이 아니라면 자동연장되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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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서로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이 연장되면 묵시적계약갱신으로써,

    계약은 연장됩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이므로,

    묵시적계약갱신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시기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계약해지 통지 3개월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며,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부담의무가 없고,계약기간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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