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서로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이 연장되면 묵시적계약갱신으로써,
계약은 연장됩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이므로,
묵시적계약갱신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시기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계약해지 통지 3개월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며,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부담의무가 없고,계약기간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