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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전세재계약 전에 집주인이 말이 없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가 만기가 다 되가는데요. 이제 두 달 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고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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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10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달전에 임대인이 연락없고 임차인도 계약연장하고자한다면 자동으로 묵시적계약연장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만료를 원할경우. 만료2~3개원안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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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시거나 이사를 하신다거나할때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두분중 한분이 통보를 하시면 되는데 연락없이 만기가 지나간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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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마음입니다 2달 남은 상황이면 1달전에 나가겠다고 하시던지 묵시적갱신 하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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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은 연장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으로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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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희망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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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을 하셔서 재계약 및 퇴실 의사를 밝히시거나 계속 거주를 원하는경우 그대로 묵시적갱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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