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전에 집주인이 말이 없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가 만기가 다 되가는데요. 이제 두 달 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고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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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달전에 임대인이 연락없고 임차인도 계약연장하고자한다면 자동으로 묵시적계약연장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만료를 원할경우. 만료2~3개원안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시거나 이사를 하신다거나할때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두분중 한분이 통보를 하시면 되는데 연락없이 만기가 지나간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마음입니다 2달 남은 상황이면 1달전에 나가겠다고 하시던지 묵시적갱신 하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은 연장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으로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희망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을 하셔서 재계약 및 퇴실 의사를 밝히시거나 계속 거주를 원하는경우 그대로 묵시적갱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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