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와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에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 사업자 :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하며, 사업자
자신의 급여, 퇴직금 등은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해야 합니다.
2) 법인 사업자 :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를 적용하며,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에 대한 손금 처리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으로 부과되어
지역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 사업자로 운영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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