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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3.12.11

개인사업자 법인 관련 문의합니다

띨거 다띠고 2억 5천정도 나올때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무조건 세금적으로 유리하나요 ? 법인배당 으로 세금 낸다 쳐도 그래도 법인이 유리한건가요 ? 국민연금이나 보험료도 ? 근데 진짜 자신없네요 법인은 ,,, 너무 복잡스러워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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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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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대규모 자금모집이 예상 될때나, 거래처의 특정 요구조건이 있을때 하는 편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 종소세가 많아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법인에서 개인의 소득으로 가져올때, 다시 배당

    소득세나,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니, 본인의 성향, 현재 상황 등을 잘 검토해서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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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띨거 다띠고 2.5억정도 나온다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2.5억이라는 것이고 소득금액이 2.5억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략 종합소득세가 7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상당한 금액일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 약 280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여기서 대표자 인건비로 5천만원 정도만 비용처리 하더라도 1800만원의 법인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표자 인건비 5천만원을 비용처리 하고 난 2억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배당을 받는다면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닌 꾸준하게 매년 배당을 하면 됩니다. \

    글로 작성하는 것이라 지면의 한계, 답변자의 손가락의 아픔으로 인해 이만 총총 합니다.

    또한, 가끔 결손도 날수 있으니... 이정도 경우의 수로는 법인이 낫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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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와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에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 사업자 :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하며, 사업자

    자신의 급여, 퇴직금 등은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해야 합니다.

    2) 법인 사업자 :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를 적용하며,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에 대한 손금 처리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으로 부과되어

    지역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 사업자로 운영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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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소득을 이연하거나 여러사람에게 분배할때 메리트가 있습니다.

    법인은 추후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때 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인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더많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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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에 해당한다면 법인 전환이 의미 없을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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