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관하여 압류가 된 상태에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의 통장을 대여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이 되는 것과 동시에 통장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고, 추후에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포기가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