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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진도개266
멋진진도개26623.03.20

상속포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빚이 생겼는데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신 상태 이십니다.

빚을 갚지 못하다보니 통장이 압류가 되어 아들인 저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저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시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포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나중에 문제가 될 염려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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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의 문제이므로 그 이전의 행위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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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관하여 압류가 된 상태에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의 통장을 대여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이 되는 것과 동시에 통장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고, 추후에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포기가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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