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실청구가 정확히 어떤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1인실을
말씀하시는 거면 1인실은 실손에서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반 4인실 6인실이 2만원이고 1인실이 25만원이라고 하면
그 차액인 23만원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은 상해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비가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이상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입원비, 병원에서 필요에 의해 맞는 진료비, 제왕절개시 수술비만
보장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