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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얼룩말116
도도한얼룩말11623.02.18

와이프가 임신중초기때 양수새서 입원을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다름이 아니라 와이프가 양수살짝 새고 하혈을해서

임신초기때 입원을 했었는데요 실비로 특실청구를 했더니 보험청구가 되지 않던데

그이유는 왜그럴까요? 그리고 만약 출산일에 출산을 하게되면 보험청구시에 병원비가

청구가 될까요?현재는 태아보험까지 가입되어 있고 와이프명의로 실비까지 되 있습니다

임신중 입원도 실비청구 했는데 안나오는데 출산한다고 나올지 그게 걱정됩니다 출산시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거라도 받고싶은데 전문가님들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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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실은 비급여 입니다. 특실병원비는 실비보험에서 기존병실료 차액분에서 50%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여기서 한도가 10만원입니다. 그러니 특실병실료가 아무리 비싸도 10만원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여기서 왜 안되는지는 실비보험에서 임신,출산 산후기 입원, 통원은 보상하지 않은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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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임신과 관련되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질병이나 상해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입원비나 제왕절개시 수술비가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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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실청구가 정확히 어떤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1인실을

    말씀하시는 거면 1인실은 실손에서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반 4인실 6인실이 2만원이고 1인실이 25만원이라고 하면

    그 차액인 23만원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은 상해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비가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이상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입원비, 병원에서 필요에 의해 맞는 진료비, 제왕절개시 수술비만

    보장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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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태아보험에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배우자님께서 회사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프로필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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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출산관련된 산과질환은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번호 o로 시작하는 코드는 실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 출산은 당연히 병원비 청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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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질병이 아니기때문에 실손의료보험 청구제외입니다. 다만 임신, 출산과정중에 질병이 생긴것이 있다면 치료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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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은 자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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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입한 실비는 임신 출산관련해서 모두 면책입니다(보장이 안됩니다)

    회사 단체 실비의 경우는 산모확장으로 임신 출산 보장 됩니다.

    가지고 계신 실비가 개인실비다 보니 보장이 안되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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