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전자소송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전자 소액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했으니 검토 후 해당 조치를 취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조치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말하나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바,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것 같은데 정확한것인가요?
준비서면이라면 이미 소장에 제 요구와 증빙을 다 넣어서 더이상 쓸말이 없는데...
똑같은 얘길 또 해도 되는건가요?
2.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나요?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던지... 답변서에는 이유없음으로 전부 기각해 달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소장과 답변서를 통해서 판결을 한다면
전 해당 조치를 하고 싶지않거든요..
답변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지만 제 준비서면이 가고 그에 대한 사측의 답변서가 또 오고...
이렇게 핑퐁치며 재판이 길어지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아서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같은 내용의 다른 소송에서 이미 몇차례 패소 했는데도
답변서 제출을 이유없음으로 하네요... 그것도 한달 넘겨서내고..
이러는 것이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3. 검색을 하다보니 변론기일이란 것도 나오던데 변론기일이 법원에서 소송 내용에 따라
정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장부본이나 답변서부본을 받은 후 통상 정해진 기간인가요?
예를 들면 부본 도달 후 1달 이내 라든지....
위 세가지 질문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소송을 진행해보는 지라 찾아봐야 할게 너무 많은데 쉽지가 않네요 ㅠㅜ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검토 후 조치하라'라는 내용은 소장 내용을 부인하는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준비서면 및 증거를 첨부하여 반박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2번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2.만일 상대 답변서를 반박하는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이 제출하신 소장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서의 내용을
재판부가 검토 후 승소 내지 패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주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재차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고, 조정을 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재판부가 지정하는 것으로서 재판부의 사정, 원-피고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기간을 고려하여 1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설정하나
특별히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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