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혼자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보정명령 등본 송달 ->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피고의 초본과 함께 제출 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상태로 기다리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