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질문자가 작성한 보정서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위 사건 진행 경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보정 후에 약 1주 정도 법원 공무원이 확인 후
알맞게 보정이 된 경우라면 소장을 송달하고 송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상대방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현재 전국법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임시 휴정 상태인 바, 그 절차는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