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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바다꿩235
화려한바다꿩23520.02.27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등본 송달 후 제출했는데 원래 시간이 좀 걸리나요?

전자소송으로 혼자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보정명령 등본 송달 ->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피고의 초본과 함께 제출 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상태로 기다리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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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질문자가 작성한 보정서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위 사건 진행 경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보정 후에 약 1주 정도 법원 공무원이 확인 후

    알맞게 보정이 된 경우라면 소장을 송달하고 송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상대방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현재 전국법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임시 휴정 상태인 바, 그 절차는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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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소장을 피고에게 발송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 확인되면 소장을 피고에게 발송하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에 맞추어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면 되고 적절한 시기 변론기일 진행될 것입니다.

    만일 피고가 30일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나, 만일 선고기일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쌍방간 변론이 진행된 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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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다시 발송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송달이 안될경우 공시송달처리되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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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재판부가 원고인 질문자분에 보정명령을 하였고 그 보정명령은 질문자분에게 2020. 2. 14.에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정명령은 기한내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2020. 2. 14.에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는대로 질문자분에게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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