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등본 송달 후 제출했는데 원래 시간이 좀 걸리나요?
전자소송으로 혼자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보정명령 등본 송달 ->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피고의 초본과 함께 제출 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상태로 기다리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질문자가 작성한 보정서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위 사건 진행 경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보정 후에 약 1주 정도 법원 공무원이 확인 후
알맞게 보정이 된 경우라면 소장을 송달하고 송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상대방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현재 전국법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임시 휴정 상태인 바, 그 절차는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소장을 피고에게 발송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 확인되면 소장을 피고에게 발송하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에 맞추어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면 되고 적절한 시기 변론기일 진행될 것입니다.
만일 피고가 30일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나, 만일 선고기일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쌍방간 변론이 진행된 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다시 발송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송달이 안될경우 공시송달처리되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재판부가 원고인 질문자분에 보정명령을 하였고 그 보정명령은 질문자분에게 2020. 2. 14.에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정명령은 기한내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2020. 2. 14.에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는대로 질문자분에게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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