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서면 제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관련).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사건을 진행 중이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이 나와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고자 인터넷 뱅킹으로 인지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려고 보니 전자소송 상에서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서>라는 메뉴를 통해 가상계좌로 발급받아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지 보정서가 제출되는 시스템인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은행에 납부한 인지송달료를 환불하기 어려워 보정서 작성하여 우편등기로 제출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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