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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게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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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손해배상 전자소송 문서 송달 질문입니다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고이고 원고는 퇴거한 전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3법 관련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가 되어있어서

소가 제출되었을때 법원 문자가 자동으로 송부된거 같습니다


질문1) 준비할 시간을 벌고 싶습니다.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 답변서요약표 가 피고에게 송달중인데

저는 전자소송 동의가 되어있으니 7일후 자동 열람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철회를 하면

송달서류가 등기로 오는걸로 바뀌나요?

그렇다면 시간을 벌기위해 지금이라도 사전포괄동의를 철회할까 합니다


질문2) 피고는 저와 와이프, 총 2인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와이프는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가입한적이 없어서

등기로 법원서류가 오는거 같습니다.

피고인 2인중, 저는 전자열람을 하고 와이프는 등기서류를 미접수(폐문부재) 하게 되면, 답변서 작성 기한은 어느날짜를 기점으로 기한 산정되는건가요?


질문3) 손해배상 청구소에서 피고의 답변서 작성기한은 서류 도착일로부터 30일이 맞나요? 연장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상황을 정리해서 변호사 상담/고용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부족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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