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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사자283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경찰접수할경우 인적피해가 없을경우 12대 중과실로 접수안되고 그냥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고 해도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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