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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잉어110
냉엄한잉어11022.12.29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관련하여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합산하여 연 700만원 세액공제 한도인데 연금저축 납입액 없이 irp로만 700만원 납입시 700만원 납입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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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총 한도 700만원은 연금저축+IRP납입분을 의미하는데, 그 안에서 연금저축에만 400만원(또는 3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만을 700만원 납입 시 일부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지만, IRP에 700만원을 납입한다면 모두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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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IRP로만 700만원을 불입하더라도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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