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부회장 직을 맏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여러 가지의 대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이 자기가 동대표 라고 속이고 공사 업체들 에게 협박을 하며 작업 방해를 하며 저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있는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기타 사익을 취한 점이 있는지, 사기나 기타 문제가 없는지는 좀 더 정확하게 본인을 사칭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인지,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민이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공사업체의 공사를 방해한 경우 공사업체는 주민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