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갑질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아파트 근무하고 있는데 입주민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주차 딱지 뗐다고 뭐라하고 세대내에서 자질구리하게 고장난것까지도 뭐라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공용부 관련된 전기.소방.수배전 같은 거만 관리한다고 나와있어서 그 외에는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맨날 하는 게 뭐냐 관리도 똑바로 하냐느니 어제는 심한 욕설과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도 민원이 너무 많고 야간에 불공정하게 돈 안 받는 쉬는 시간도 엄청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불공정 계약이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 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받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입주민은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진 않으므로 입주민을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입주민이 폭언과 욕설 등을 하였다면 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을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
회사에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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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질문자님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상기 사유로 진정할 수는 없으며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기재된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소 측에 말해서 당초 계약했던 업무가 아님을 이유로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이란 단순히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노동법상 조치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면 이에 대한 증거를 갖고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비하여 임금을 적게 받는 등 노동법 위반이 있거나 형식적으로 쉬는시간이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일을 하거나 대기시간으로 쉬지 못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민원이 많고 입주민의
불만이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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