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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행동이23.05.16

아파트 입주민 갑질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아파트 근무하고 있는데 입주민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주차 딱지 뗐다고 뭐라하고 세대내에서 자질구리하게 고장난것까지도 뭐라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공용부 관련된 전기.소방.수배전 같은 거만 관리한다고 나와있어서 그 외에는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맨날 하는 게 뭐냐 관리도 똑바로 하냐느니 어제는 심한 욕설과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도 민원이 너무 많고 야간에 불공정하게 돈 안 받는 쉬는 시간도 엄청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불공정 계약이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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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 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받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입주민은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진 않으므로 입주민을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입주민이 폭언과 욕설 등을 하였다면 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을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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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

    회사에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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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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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질문자님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상기 사유로 진정할 수는 없으며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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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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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기재된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소 측에 말해서 당초 계약했던 업무가 아님을 이유로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이란 단순히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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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노동법상 조치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면 이에 대한 증거를 갖고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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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비하여 임금을 적게 받는 등 노동법 위반이 있거나 형식적으로 쉬는시간이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일을 하거나 대기시간으로 쉬지 못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민원이 많고 입주민의

    불만이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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