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 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받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입주민은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진 않으므로 입주민을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입주민이 폭언과 욕설 등을 하였다면 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을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