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동대표직을 맏고 있습니다 특정 주민
한 사람이 경비원들에게 매월 금원을
갈취 한다는 소문을 경비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러한 짖 을 근절 시키고자 동대표 회의에서 사실을 밝히고 특정인과 공범인 문제 있는 경비원 해고 시키기로 회의 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특정인 께서 저를 명예 회손 죄로 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태 입니다 제가 그러한 증거는 없지만 경비원 2명이 증인은 하겠다고 하며 작년에 관리 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 하신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제출 된다면 저는 명예훼손 죄에서 벗어 날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인을 제가 역으로
고소도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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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적어도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을 통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 역고소를 질의한 부분에 관하여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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