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 한다는 소문을 경비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러한 짖 을 근절 시키고자 동대표 회의에서 사실을 밝히고 특정인과 공범인 문제 있는 경비원 해고 시키기로 회의 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특정인 께서 저를 명예 회손 죄로 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태 입니다 제가 그러한 증거는 없지만 경비원 2명이 증인은 하겠다고 하며 작년에 관리 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 하신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제출 된다면 저는 명예훼손 죄에서 벗어 날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인을 제가 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