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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알파카71
완강한알파카7122.12.20

전자제품 통관 전파법 관련 질문입니다

200달러 이상인 키보드 하나를 직구하는데 기판을 2개 주문하고 싶습니다

땜기판인데 제가 납땜이 처음이고 고장나면 기판을 하나 더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개인사용용이니 통관이 될까요?

키보드는 하나고 기판만 블루투스 등 안되는 유선전용 기판 2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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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키보드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확인을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키보드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까지 전파법 면제대상이 됩니다.

    문의주신 '땜기판'이 인쇄회로에 해당된다면 전파법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제 물품을 보지 못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전파법'대상이 된다면 수입시마다 1대까지만 전파법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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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키보드는 HSK 제8471.60-1020호에 분류되며, 해당 HS CODE의 수입요건으로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어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등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인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면제대상이 1대로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1대를 초과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상기 요건을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F. 적합성평가의 면제 (법 제58조의3, 시행령 제77조의7, 시행령 별표6의2)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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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키보드는 컴퓨터 입력장치 중 하나로 HS code 8471.60-1020에 분류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수입관세율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키보드

    아울러, 기판의 경우에는 키보드의 부분품으로서 HS code 8473.30-9090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키보드에 대하여만 전파법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만 이때 키보드 전파법 인증의 경우 1대까지는 개인 사용목적으로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제대상이라하더라도 면제대상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립전파연구원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마지막으로, 해당 물품이 FTA 협정세율 대상이라면 판매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수입시에 활용한다면 협정관세를 통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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