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블루투스 키보드 통관 관련 질문드립니다.~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선+블루투스 키보드 1개 배송대행지 통해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7만원 이예요.
어떤 사람은 목록통관 되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간이통관이어서 3000원 지불했다고 합니다.
2022년 말에 전자제품 통관 내용이 개정되었다고 뉴스를 통해 보았는데 헷갈리네요...
개인 사용목적으로 1개 주문했는데 어떤 종류의 통관으로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에 해당되어 수입 시 수입 요건을 구비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로 1대까지는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작년 6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전자제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일반통관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키보드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전파법 대상인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는 요건 면제대상입니다.
구매하시는 가격이 7만원이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라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전자제품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제품 통관 법령이 개정되어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지만 면세 기준은 150달러까지 면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150달러 이내이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전자제품은 개인당 1대까지만 통관이 허용되며 그 이상 수량으로 통관 시 한국의 전파법 KC 인증을 취득한 제품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추가 수량을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수출자에 한국의 전파법 KC 인증 취득 여부와 인증번호를 사전에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2022년 6월 이후 미화 150 불이하 ( 미국에서 배송시 200불) 인 물품에 적용되던 목록통관대상 물품에서 전자제품이 제외되면서 일반 수입신고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의 신고가액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의 경우 수입 통관시 원칙적으로 전파법상의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으나 개인 사용목적의 1개는 전파법 요건 면제 대상으로 일반 수입신고 시 전파법 요건증빙 면제로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에서 키보드, 마우스의 경우 통관일 기준으로 1개에 대하여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각각 1개씩의 품목을 수입하셨기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문제없이 목록통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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