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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04

분양권 매매 후 언제까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좋게 청약에 당첨이 됬는데 금리가 상승하다보니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피 조금 붙여 분양권을 매매 했는데 세무소에 언제까지 양도세를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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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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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도하신 경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되며,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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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매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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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매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달안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1년 내 양도의 경우, 주택 분양권에 대해서는 77%가 과세되고, 오피스텔 등 분양권은 55%가 과세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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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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