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좋게 청약에 당첨이 됬는데 금리가 상승하다보니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피 조금 붙여 분양권을 매매 했는데 세무소에 언제까지 양도세를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도하신 경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되며,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매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매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달안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1년 내 양도의 경우, 주택 분양권에 대해서는 77%가 과세되고, 오피스텔 등 분양권은 55%가 과세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