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확인서는 급여일이 지난 후에도 급여가 안나왔을때 신청하는 건가요?
사장이 이번달 급여를 늦게 준다는데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대응방안이 필요로 합니다.
사장이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2~3일, 1주일 넘어서 지급한 날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에 이번달엔 아예 2주 전부터 돈 없으니 급여일의 15일 지나서나 급여가 나갈 수 있을 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급여일은 오는 15일인데 2주 전부터 돈 없으니 급여지급이 늦어진다며 직원들의 급여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듯 한 사장의 태도에 경각심과 경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 있을 까요?
임금체불 확인서라는게 있던데 그건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가 입금 안된상태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후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급여가 늦게 나올꺼라는 예고를 했으면 언제까지 급여를 주겠다라는 확인서 받을 수 있수 있나요??
자신이 임금체불을 할 것이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같은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잦은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나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등을 위한 회사에 임금체불 관련 요청 문서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서는 그 자체로는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만, 추후 노동청 진정 시 체불의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