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간판이 9월중순경파손되었는데 경찰에신고
안녕하세요.저는세탁소을 운영하고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월말에 2층벽에 달려있는간판이 밀려서 파손되어있어 경찰에 신고을했는데 9월 추석이후라고 제가 자술서에 기록을한면서9월22일부터 확인했는데 방범카메라에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게 앞에부착되어있는 방범카메라을 민간인인 제가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치구에서 설치된 CCTV 조회의 경우 영상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경찰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원인이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로 제출하면 열람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열람이 거부될 경우 공문으로 통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등에 대해서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열람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와 긴급성 등을 소명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를 신청하는 실익이 큰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님이 임의로 확인할 수 없으며, 수사관에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