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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
23.10.13

음식점(술집)에서 물건을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술집)에서 몇일 전에 물건을 분실하였습니다.

사장님께 cctv를 요청하였는데 보여주진 않고

본인이 확인해본 결과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찍혔다고 하더라구요.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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