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술집)에서 물건을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술집)에서 몇일 전에 물건을 분실하였습니다.
사장님께 cctv를 요청하였는데 보여주진 않고
본인이 확인해본 결과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찍혔다고 하더라구요.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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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낭합니다.
우선 보관 기간이 있기에 업주에게 파일 보관만 부탁해 두고, 성명불상자가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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