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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0.13

음식점(술집)에서 물건을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술집)에서 몇일 전에 물건을 분실하였습니다.

사장님께 cctv를 요청하였는데 보여주진 않고

본인이 확인해본 결과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찍혔다고 하더라구요.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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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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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낭합니다.

    우선 보관 기간이 있기에 업주에게 파일 보관만 부탁해 두고, 성명불상자가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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