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술집)에서 몇일 전에 물건을 분실하였습니다.
사장님께 cctv를 요청하였는데 보여주진 않고
본인이 확인해본 결과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찍혔다고 하더라구요.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문의드립니다.